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지난 8월 25~27일까지 이전에 촬영해둔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해 받은 렌터카로 울산에서 대구 달서구, 강원도 속초 등 일원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X주류회사인데 납품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하루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울산과학대 후문에 있는 W화물에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12월 7일 절도 및 컴퓨터사용사기, 도로교통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일부가 체포 당시 압수돼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됐고, 8월 26일자 범행의 경우 권한 없이 충전시켰던 350만 원 상당의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는 피해자가 승인 취소를 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난 3월경 이혼한 후 집을 나와 홀로 지내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