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같은 날 밤 11시5분경 피해자가 약 28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입구를 찾아 헤매다가 B씨 운
전의 인피니티 승용차에 들이받혀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인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 유기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요구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하차시키게 돼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왕복6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80km로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더한 정지거리는 약 54.2m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5m 내지 15m 전방에서 발견한 이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위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해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