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서는 부경대학교 노용석 교수(국제지역학부)가 ‘한국전쟁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비추어본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방안’을, 박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쟁점’을,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가 ‘특별법 제정 및 법리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각 발제한다.
이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창록 교수와 성공회대 열림교양대 강성현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변호사가 맡는다.
국내에서는 1999년 이후 베트남전쟁 피해자들의 증언과 미군의 관련 자료들이 공개됐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구체적 입장이 확인되거나 공식적인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피해 조사가 꾸준히 이뤄져 지난 4월 50여개 시민단체들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을 공동 개최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베트남의 민간인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이를 포함해 다양한 논의를 모으고 보다 실효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세미나는 위 이슈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이나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행사 참가는 화우공익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변호사의 경우 세미나 참석 시간이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 시간(전문연수 2시간30분)으로 인정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