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제1회 교실법 대회‘ 성료

기사입력:2018-11-28 10:49:27
사진=화우 제공
사진=화우 제공
[로이슈 김주현 기자]


중학생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보고 발표하는 이색적인 행사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28일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박영립 이사장)에 따르면 ‘제1회 교실법 대회’ 본선 경연이 지난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됐다.

학생들 스스로 학교나 교실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마련한 이번 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의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본선 경연에서는 5명의 중학생이 한 팀을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지구를 위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법률’(상명중 상명 에코밥상팀), ‘학교별 쓰레기 배출량 조절법’(보인중 보인당팀), ‘성희롱∙인신공격 단절법’(도래울중 깔라만시팀), ‘교내 갈등 해소법’(번동중 온새미로팀), ‘집단 괴롭힘 방지법’(서일중 진격의 서일팀), ‘교학상장법: 학교 내 교실에서 교사와 함께 성장하며 지키는 법’(둔촌중 빅토리팀)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에 나섰다.

교실법안에는 교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수다날(수요일은 다 먹는 날)’ 제정,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마음의 소리함’ 운영, 칭찬 릴레이와 익명의 학생 솔리언(또래 상담) 제도, 교육청과 협력을 통한 쓰레기를 감축, 온라인 선도부와 암행어사 활동, 다문화가정 이해 교육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학생들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교실 내 법안 시범 실시에 따른 효과 확인, 방과 후 토론 등 적극적인 활동을 폈다고 밝혔다. 이날 경연에서는 문제상황을 연출한 동영상과 짤막한 연극, 실제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참가 학생들은 법안 발표 후 대회 심사위원단(위원장 박상훈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변호사)의 질의에 답하면서 “저희가 지킬 법을 직접 만들면서 많은 점을 느꼈고, 교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대상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상은 ‘교내 갈등 해소법’을 제안한 번동중학교 온새미로팀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들은 욕 사용과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한 내용을 높이 평가했다.

또 우수상인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상은 상명중학교 상명 에코밥상팀, 화우 정의상은 서일중학교 진격의 서일팀, 화우 인권상은 둔촌중학교 빅토리팀, 화우 참신상은 보인중학교 보인당팀, 화우 특별상은 도래울중학교 깔라만시팀이 수상했다. 수상 팀들에는 소정의 장학금과 기념품도 전달됐다.

화우공익재단의 박영립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교육 현장에서의 법치의식 제고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길 바란다”며 “첫 행사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 교실법 대회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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