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국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부터 전국 대부업자들로부터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자들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자 감독당국이 집적 교육에 나서는 것이다.
순회교육은 대전, 대구, 공주, 울산, 경북,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이뤄지며 금융위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임직원이 참석하면 된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주요 작성오류 사례 등 보고서 작성요령을 강연한다.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내용과 대부업법 상 주요 영업규제, 보고의무, 이용자 보호기준 등도 설명한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을 포함한 대부업자들의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소개해 법 위반을 예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회교육 이후 지자체와 대부업계 의견을 수렴해 순회교육 확대 실시나 정례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금감원, '전국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
기사입력:2018-11-25 1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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