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공익네트워크,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 19일 개최

기사입력:2018-11-16 16:09:34
[로이슈 김주현 기자] 공익활동을 위한 국내 12개 로펌의 연합체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2016년 11월 로펌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로펌들이 모여 결성한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세 번째 심포지엄으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제1회에는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제2회에는 ‘CSR의 전망과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3회 ‘공익법인 법제의 과제’ 심포지엄은 공익법인 활성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기획되었다. 공익법인 규제체제에 대한 개혁 방안 및 현재까지 발의된 공익법인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계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모아 공익법인의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공익법인과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익법인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홍익대학교 법학과 이중기 교수가 ‘공익단체 규제체제의 현황과 개혁 방안’에 대해 주 발제를 진행한다. 그리고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법무법인 율촌의 서경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김광훈 변호사가 ‘공익단체 규제체제의 개혁 방안 검토와 더불어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오정민 변호사가 ‘정부 공익법인법 개정안의 쟁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주 발제를 진행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윤성주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강혁 사무국장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김홍철 위원장이 공익법인과 시민사회단체 관점에서 공익법인법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모든 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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