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구의회가 어린이집 대표 부당 겸직을 한 자유한국당 B의원을 제명했다.
5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B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구의회 윤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B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은 15일자 성명을 내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대표가 구 의원을 겸직할 경우, 제대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며 “부산진구의회가 여.야 당적을 떠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비단 부산진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구의회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구의원이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며 징계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겸직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원장직을 사임하고 실장으로 직책을 바꾸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감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의원이 대표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원이 대표나 원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 공공연한 사실이다.
성명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착이나 비리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징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구의회, 어린이집 대표 부당 겸직 구의원 제명
기사입력:2018-11-15 1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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