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간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야간알바 보호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신설, ‘범죄 보호대책’으로 PC방·편의점 등의 사업주는 근로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불측의 공격을 당할 경우 버튼을 통해 바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범죄 예방대책’으로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은 2005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통해 범죄예방디자인이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범죄피해 보상대책’으로 ‘주민안전보험’과 ‘프랜차이즈 근로자보험’을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다중이용업소, 가맹점 등을 이용하는 중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주민안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금태섭 의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막는 ‘야간알바 보호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18-11-09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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