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지난달 부산·경남 터미널 등지에서 대포카드 41매를 수거해 9천만원 상당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송금책 등을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카드모집·송금책인 A(20) 씨와 B(42) 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체크카드를 넘긴 C(45) 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이들은 지난 10월초 휴대폰으로 수신한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ㆍ공모했다. 이들은 건당 피해금의 3%를 받기로 했다.
이들은 C씨 등에게 자신들이 주류회사에 다닌다고 속인 뒤 체크카드를 쓰게 해주면 하루에 30만∼50만원을 주겠다며 체크카드를 받았다.
경찰은 '대출상담사가 체크카드 요구해 의심스럽다. 만나기로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신고자를 면담했다.
이후 사상지하철로 A씨를 유인해 현행범 체포하고 체크카드 12매를 압수했다. 이어 A씨를 통해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합숙한 구서동 모텔서 대포카드 29매, 현금 91만원, 대포폰 등 압수하고 윗선을 수사하고 있다.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30만원 지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이스피싱 카드모집·송금책 등 43명 검거
기사입력:2018-11-08 13:31: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10.83 | ▲3.50 |
코스닥 | 731.77 | ▲6.37 |
코스피200 | 348.00 | ▲0.9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92,000 | ▼308,000 |
비트코인캐시 | 578,000 | ▼1,000 |
이더리움 | 3,511,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60 | ▼80 |
리플 | 3,567 | ▼8 |
이오스 | 1,233 | ▼13 |
퀀텀 | 3,623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690,000 | ▼490,000 |
이더리움 | 3,50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20 | ▼130 |
메탈 | 1,279 | ▼1 |
리스크 | 816 | ▲0 |
리플 | 3,561 | ▼13 |
에이다 | 1,148 | ▼12 |
스팀 | 23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740,000 | ▼420,000 |
비트코인캐시 | 578,000 | 0 |
이더리움 | 3,51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00 | ▼40 |
리플 | 3,565 | ▼10 |
퀀텀 | 3,600 | 0 |
이오타 | 346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