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혼인기간 내내 육아 및 살림을 도맡아왔던 전업주부라면 더욱 의미가 크다.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송영림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소송의 상대방, 즉 배우자의 재산을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의 재산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 상대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통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 등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회는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연관되는 재산 또는 은닉한 재산이 더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추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파악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재산을 밝혀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특유재산이나 제3자 명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쟁점이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특유재산이냐 아니냐가 아닌 혼인기간, 자녀 유무, 생활비용의 부담 상황,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 등을 따져서 판단하게 되므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재판상이혼을 제기 후 은행예금을 소비하거나 출금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모면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례도 많이 있으나,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 금융재산은 별거 시나 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큰 의미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가액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KB시세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자료가 있다면 그에 따르기도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거나 그대로 따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가감정을 통해 정하게 된다.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혼소송 전문가라면 재산분할에 관한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할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증거, 배치되는 주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대구 이혼상담 송영림 변호사 "이혼소송,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
기사입력:2018-11-01 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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