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탁원의 '2018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행사에서 왼쪽에서 세번째 한국예탁결제원 장치종 예탁결제본부장(왼쪽 세번째)과 배혁찬 투자지원본부장(왼쪽 네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본인이 미수령주식 또는 실기주과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업계의 협조를 받아 해당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실기주과실이 최초 발생한 1990년 이래 지금까지 그 과실의 원주인을 찾아 1691억원의 배당금과 1517만주를 지급 및 반환한 바 있다.
예탁원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고유자산과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의 반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증권회사를 통해 주권을 인출한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