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한 유족, "정부가 피해 보상 하라" 선고

기사입력:2025-09-23 18:01:34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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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고 유족은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백신 접종 전까지는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는 점에 비춰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백신 접종 후 흔히 보고되는 발열, 혈압상승 등이 뇌 혈류 변화를 초래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한다"며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며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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