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내부 직원 할인용으로 전락한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 김영란법 위반했다?

기사입력:2018-10-25 09:55:14
[로이슈 편도욱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전문 유통업체 ‘행복한 백화점’의 VIP카드 할인 혜택이 우수고객보다는 내부 임직원과 관공서 직원에게 집중됐고, 이는 김영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 발급을 통해 브랜드별 5~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우수고객에 대한 사은행사 및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현 VIP 고객 총299명 중 우수고객은 10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전·현직 임직원이 183명(61%), 센터의 모기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출자회사인 홈앤쇼핑, 강서구 내 관공서 공무원 등이 106명(36%)으로 대부분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VIP 카드 발급이 인근 지역 관공서 직원들에게 특혜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김규환 의원실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도 할인 등 혜택이 직무와 무관하게 사경제의 주체로서 내부기준 등에 따른 우수고객 등에 해당하여 혜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허용 할 수 있으나, 일반고객(年 800만원)과 유관기관(年 100만원)의 구매금액 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행복한 백화점 VIP카드는 순수한 우수고객은 전체 3%에 불과하고, 97%가 임직원과 유관 기관의 짬짜미 발급이었다”고 지적하며,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42.21 ▲88.29
코스닥 1,159.55 ▲38.11
코스피200 838.70 ▲11.0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334,000 ▲124,000
비트코인캐시 713,000 ▼500
이더리움 3,25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970 ▼20
리플 2,114 ▼4
퀀텀 1,355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335,000 ▲147,000
이더리움 3,25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3,010 ▲10
메탈 410 ▼1
리스크 195 ▲1
리플 2,114 ▼4
에이다 407 ▲3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37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713,500 0
이더리움 3,25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3,000 ▼10
리플 2,114 ▼3
퀀텀 1,364 ▲4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