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인사위 결정 중 최고점자 배재하고 2순위자 임용한 사례가 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법무 주임연구원과 전산 행정원을 선발하였는데, 인사위원회는 전 직장에서의 경력 등을 논의하여 1등을 불합격 시키고, 2등을 합격시켰다. 2014년 9월, 계약직 연구원을 뽑는 과정에서는 1순위자가 임용을 포기하자 공동 2등이었던 2명을 다시 평가했어야 하는데, 다른 기준 없이 바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직중인 한명을 임의로 선발했다.
면접에서 선발순위 안에 들었는데도 아예 채용을 안 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2015년 6월에는 계약직 연구원을 3명을 뽑는데, 3위인 후보자를 경력부족을 이유로 뽑지 않고 탈락시켰다. 2015년 4월에는 1위에 뽑힌 후보자의 점수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자 면접위원 간 의견이 부딪혀 아예 선발을 안 해버리기도 했다. 2013년 8월에는 전산행정원을 뽑는데 경력이 미흡하다며 아예 채용을 안 한 경우도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연구원장에게 “만약 서류심사와 면접점수가 자질과 자격을 검증하는 충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심사위원들 스스로의 채점과 상관없이 이루어졌고, 정당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번복되고 뒤집어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외부인사가 없이 내부자들로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내부지침을 넘어 과도하게 행사되는 권한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