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영주 의원실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세부적으로 ▲대한배구협회 ▲대한컬링연맹 ▲대한볼링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등의 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선수와 코치, 감독들이 현재 대학 선수나 실업팀 코치·감독 등으로 복직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에는 폭행으로 인한 징계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복직하거나,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장애인실업팀 코치로 재취업하는 등 보복위험이나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에 놓인 경우도 있었다.
또한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뒤 해당연맹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거나, 횡령으로 징계 를 받던 중 보직을 바꿔 재취업시켜주는 사례가 발견됐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규정(제 40조 행정처리)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자들은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기간 중 체육단체 활동을 제한해야하지만, 실제 회원종목 등 징계 등록 대상 286건 중 적정 기간(3개월)내에 등록한 경우는 37건(12.9%)에 불과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