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17년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 적립카드인 ‘해피보너스카드’의 발급실적이 전년대비 55.2% 폭락하는 등 포인트 이용고객의 수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피포인트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백화점이 설정한 포인트 사용약관 때문이다. 해피포인트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000원 구매당 1포인트, 현금이나 행복한백화점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1,000원 구매당 3포인트가 적립된다.
약관에 따르면, 해피포인트는 적립 포인트가 5,000 포인트 이상일 때 5,000 포인트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의 경우 포인트를 최초 사용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 이상을 구매해야하고, 추가사용을 위해서는 다시 500만 원 이상을 구매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포인트 최초 사용단위를 10포인트로 설정한 유명 민간 백화점과 비교할 경우 포인트 사용을 위해 500배 이상의 결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소비자들이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도 포인트 적립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언젠가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라며 “행복한 백화점은 터무니없는 포인트 사용 요건을 내세워 사실상 포인트 사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