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세페 기간에는 행복한백화점 피하세요…공영홈쇼핑 재고 땡 처리 논란 증폭

기사입력:2018-10-23 09:28:32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이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판매한 물품들이 대부분 입고한지 1년 이상인 재고 상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의 직접구매 상품 중 13개 품목을 2018년 10월 4일∼ 10월 7일 코이라세일페스타 기간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에 오프라인 판매 매장을 개설 후 판매했다. 당시 홍보 전단지에는 이들 상품을 ‘공영홈쇼핑 인기상품 초대박 균일가’등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당시 매장을 통해 판매된 상품을 보면 홈쇼핑방송에서 최종 방송될때의 가격의 평균 65.3% 할인을 해서 대박 할인처럼 보이나, 판내물품을 보면 2016년 입고 물품이 2개이며, 2017년 입고물품도 6개에 달한다.

또한 총 13개 물품 중 8개는 2018년 10월 판매전 6개월 이상 팔지 못해 쌓아두었던 상품이었다.

홈쇼핑에서 판매하다 못 판 재고 상품을 오프라인을 통해 땡 처리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는 ‘인기상품 초대박 균일가’가 아닌 재고 대방출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을 정도이다.

박정의원은 “공영홈쇼핑 인기상품이라고 했는데 홈쇼핑을 통해 매진이 안된 상품을 인기상품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과장 광고이다”고 전제한 뒤 “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행사에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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