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상대 대포통장 판매 조폭 검거

창원·부산 폭력 조직원 등 23명 검거, 구속 4명 기사입력:2018-10-22 10:31:36
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상대 대포 통장 개설 및 판매·권유로 대포통장 112개를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시켜 5억원대 부당이득 취한 창원 A파, 부산 B파 폭력조직원 등 2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통된 대포통장은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창원 A파, 부산 B파 행동대원 P씨 등 3명은 법인을 설립하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점을 악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접근, 유령 법인 개설 후 법인명의 통장 4∼7개 발급받아 자신들에게 양도하면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런 뒤 2016년 2월∼2017년 7월까지 100여명에 이르는 서민들로부터 유령 법인 통장 4∼7개당 200만원에 매수,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부산 A파 행동대원 K씨에게 통장 1개당 월 1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112개의 통장을 재판매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부산 A파 행동대원 K씨는 2016년 2월∼2017년 7월까지 서울·부산·인천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이 사건으로 검거된 부산 A파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1개당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양수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약 1조원을 거래한 혐의다.

또한 범행을 주도한 총책, 모집책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 H씨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유사 동종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등 서민침해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44.20 ▲29.67
코스닥 834.76 ▲1.76
코스피200 454.00 ▲3.9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117,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820,500 ▼1,500
이더리움 6,15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510 ▼40
리플 4,209 ▲24
퀀텀 3,59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150,000 ▼260,000
이더리움 6,15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520 ▼50
메탈 998 ▲2
리스크 521 ▲2
리플 4,209 ▲24
에이다 1,226 ▼1
스팀 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990,000 ▼470,000
비트코인캐시 821,500 ▼500
이더리움 6,15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9,490 ▼80
리플 4,209 ▲23
퀀텀 3,588 ▼2
이오타 26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