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듀윌)
이미지 확대보기방 씨의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임을 인정받아 약식 명령이 결정됐다.
법원은 방 씨의 비방 내용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에듀윌은 온라인 상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17차례 작성한 익명의 작성자를 ‘신원미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조사 결과 에듀윌 전 직원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에듀윌 전 직원인 방 모씨는 에듀윌에서 수 년간 근무하다 경쟁사로 이직한 후, 자신의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댓글에 에듀윌을 비방하는 글을 수시로 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언론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들을 수차례 제보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