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은선 씨와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11일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의 갑질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박은선 씨는 울산원예농협하나로마트(이하 원예농협)에서 2012년부터 7년 동안 더 페이스샵이라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해온 점주다.
연간 수수료(매출액의 18%)를 많게는 55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해왔고, 원예농협하나로마트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신뢰와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을 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박씨는 “2015년부터 파트담당자로 근무하는 조합장의 조카사위가 2017년부터 매장 경영의 정당한 거래 행위(선할인 행사상품 판매)를 트집 잡아 왔다. 이를 근거로 원예농협은 더 페이스샵 본사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의 조카사위는 막말과 비속어로 본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원예농협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해지에 대한 압력을 수차례 행사해왔고, 이런 압력을 견디지 못한 저는 타인에게 양도양수 하려고 했으나 원예농협은 이마저 불가하다고 금지했다. 재고상품과 가맹비, 인테리어비, 전산망 시스템 투자금 등 이른바 시물권의 포기를 요구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항변이다.
그는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이후에야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계약서의 변경은 ‘을’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고 ‘갑’의 우월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다. ‘계약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서 ‘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이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바뀌어 있었다. 저는 이 사실을 고지 받은 적이 없었다. 이전의 계약서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했다.
이후 원예농협은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POS(계산기)를 강제로 철거했다. 결국 매장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매장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 두 사람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다.
박씨는 “그날부터 저는 이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해왔다. 그러나 원예농협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1인 시위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그는 중소상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정책연구와 법·제도 정비에 힘써 왔던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를 찾았다. 이 과정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에도 접수했다.
박은선 씨는 △수수료매장 점주에 대한 갑질 당사자의 공개사과 △수수료매장 점주들에 대한 갑질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계약서 변경사항을 미고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책임 촉구 △정당한 요구에 손해배상 청구(명예훼손)로 협박한 사실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하나로마트는 입장문을 통해 “당시 담당직원이 해당 점주에게 매장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갑질의 내용과 피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농협에서 요청받은 사항이 없다. 담당직원은 2017년 7월경 인사이동 후 재계약이 됐고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담당자에게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8월경 마트와 점주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해 각 1부씩 보관하고 매 1년 단위로 갱신해 왔으나 4년 전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지금에 와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마트는 금번 매장 철수 점주의 입장을 고려해 인수희망자를 소개해 주는 등 지금도 그와 같은 노력과 협조를 계속할 뜻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고발
기사입력:2018-10-11 1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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