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외면하는 기업 빅5 ‘한전·가스공사·세라믹기술원·석탄공사·중기기술정보진흥원’

기사입력:2018-10-08 15:31:41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법령으로 정한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1%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미제출 기관 제외)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마저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한일병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은 0.1%대의 매우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1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3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총구매액 1%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으로는 한국가스공사 0.14%, 한국세라믹기술원 0.16%, 한국전력기술 0.2%, 대한석탄공사 0.2%,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29%, 한전kdn 0.3%, 중소기없기술정보진흥원 0.38%, 한국전력공사 0.38%, 한국특허정보원 0.59%, 한국가스기술공사 0.7%, 한국남부발전 0.81%, 강원랜드 0.9% 등이었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83.62 ▲110.38
코스닥 896.22 ▲7.87
코스피200 593.07 ▲17.7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703,000 ▼326,000
비트코인캐시 770,500 ▲9,500
이더리움 5,27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240 ▼130
리플 3,736 ▼7
퀀텀 2,856 ▼2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748,000 ▼360,000
이더리움 5,27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4,220 ▼140
메탈 715 ▲16
리스크 362 ▲56
리플 3,737 ▼5
에이다 871 ▼6
스팀 12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64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771,000 ▲10,000
이더리움 5,27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250 ▼100
리플 3,733 ▼7
퀀텀 2,849 0
이오타 224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