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이를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원 상당을 포탈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 의혹 인정
기사입력:2018-10-05 15: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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