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 의혹 인정

기사입력:2018-10-05 15:53:2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이를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축소 신고를 통해 법인세 31억원 상당을 포탈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또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을 받는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2.74 ▼215.27
코스닥 781.97 ▼26.92
코스피200 858.78 ▼32.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87,000 ▲146,000
비트코인캐시 374,400 ▲3,900
이더리움 3,25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510 ▲20
리플 1,769 ▲8
퀀텀 1,15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0,000 ▲166,000
이더리움 3,25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10 ▲50
메탈 358 ▲1
리스크 259 ▲1
리플 1,769 ▲7
에이다 296 ▲1
스팀 7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5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73,900 ▲4,300
이더리움 3,24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10 ▲20
리플 1,771 ▲9
퀀텀 1,155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