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택금융공사, 다주택자의 적격대출 이용 제한
기사입력:2018-10-04 17: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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