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가지 팩트체크와 효과'

기사입력:2018-10-04 10:48:37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제공=법도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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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5년 -> 10년
‘농부가 피 땀 흘려 일구어 놓은 텃밭에 과실이 익을 무렵, 텃밭의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 기껏 텃밭을 일궈왔던 농부는 떠나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 쓸모없는 텃밭을 골라 씨앗을 뿌린다.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지난 9월20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우는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에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됐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의 성과로 발생한 가치를 5년 더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다소나마 경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점도 있다. 바로 개정법의 적용 시점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개정내용은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임대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시행 후 갱신계약이 되거나 최초 계약한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기간, 현행 계약종료 3개월 전 -> 6개월 전으로 확대

현행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기간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시도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함에 있어,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3개월 전부터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한 활동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주선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게 됐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법 시행 후 현재 계약중인 관계에도 바로 적용된다” 며 ”현재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임차인들은 유념해서 지켜봐야 한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는 두 가지 내용이 더 담겨있다.
전통시장도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과 상가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이 그것이다. 권리금의 보호대상으로 보다 많은 소상인이 포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기존에 있던 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균형을 맞추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번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갑질의 시대를 겨냥한 입법부의 단호한 메시지” 라고 평하며 “개정 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가난한 소상공인의 등불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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