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황민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들려왔다.
1일 경찰 당국은 앞서 술을 마신 채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불러온 황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국은 황민 구속영장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민 구속영장에 앞서 그는 지난 8월 말 강변북로에서 갓길에 서 있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 사고로 황 씨를 포함해 다섯 명의 사상 피해가 났는데 탑승자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사고 당시 황 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중들의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목숨을 잃은 두 명이 황 씨의 제자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타까움이 더 하고 있다. (출처 : 관련 엠비엔 보도화면)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황민 구속영장, 술마신 채 운전대...그리고 인명피해 '돌이킬수 없는'
기사입력:2018-10-01 1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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