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홍콩에서 열린 ’Asialaw and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8’에서 율촌이 구원장학재단을 대리해 승소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건이 ‘올해의 사건상’에 선정되며 올해 아태지역 최고의 분쟁해결사건으로 인정받았다.
본 건은 황필상 박사가 자신의 수원교차로 주식 180억 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하여 설립한 구원장학재단에 부과된 140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 제기한 일명 ‘황필상 박사 증여세 사건’으로, 2011년에 대법원에 접수되어 오랫동안 미종결 상태에 있어 왔다.
이에 율촌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독일국세기본법상 "형평면제처분"에 대한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대법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앞서 율촌은 삼성을 대리해 진행한 ‘삼성-애플 분쟁 건(2015년)’, 포스코를 대리해 진행한 ‘신닛테츠스미킨(신일철주금) 특허 무효소송 승소 건(2017년)’으로 ‘올해의 사건상’을 수상하는 등 분쟁해결 분야에서 수년 째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Asialaw는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발행하는 아시아지역 법률전문잡지로, Asialaw and Benchmark Litigation Dispute Resolution Awards는 국가 및 업무분야별로 우수한 소송 전문 변호사와 로펌을 선정하여 매년 시상을 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