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사진=세상바라기)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난 8월 22일 오전 4시25분경 김해시 모 원룸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에 침입, 현금 3만원을 절취하는 등 9월 2일경까지 김해시 일원 노상(7개소) 및 주차장(8개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