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는 심야시간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총 15회에 걸쳐 현금 등 19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20)는 구속하고 B씨(19)는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난 8월 22일 오전 4시25분경 김해시 모 원룸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에 침입, 현금 3만원을 절취하는 등 9월 2일경까지 김해시 일원 노상(7개소) 및 주차장(8개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수사로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노상에 주차차량 15회 턴 사회 선·후배 검거…1명 구속
기사입력:2018-09-12 09:48: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16.80 | ▲9.47 |
코스닥 | 733.93 | ▲8.53 |
코스피200 | 348.53 | ▲1.4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44,000 | ▼440,000 |
비트코인캐시 | 560,500 | ▼10,500 |
이더리움 | 3,443,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30 | ▼310 |
리플 | 3,460 | ▼40 |
이오스 | 1,196 | ▼14 |
퀀텀 | 3,461 | ▼6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49,000 | ▼451,000 |
이더리움 | 3,442,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00 | ▼410 |
메탈 | 1,230 | ▼20 |
리스크 | 780 | ▼17 |
리플 | 3,458 | ▼45 |
에이다 | 1,112 | ▼15 |
스팀 | 22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090,000 | ▼420,000 |
비트코인캐시 | 561,000 | ▼7,000 |
이더리움 | 3,447,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830 | ▼660 |
리플 | 3,460 | ▼40 |
퀀텀 | 3,418 | ▼126 |
이오타 | 32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