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서 차량통행 방해·투신소동 50대 운전자 5시간만에 검거

기사입력:2018-09-11 12:51:08
트레일러 차량과 파손된 경찰차.(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트레일러 차량과 파손된 경찰차.(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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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투신하겠다며 경찰과 대치하던 트레일러 운전자 A씨(57)가 5시간 만에 경찰특공대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0일 밤 11시33분경 주취한 남성의 최초신고를 접수하고 가덕도 순찰차가 신고장소 부근에 도착, 신고자와 통화했지만 위치를 설명하지 않고 주취상태로 신고를 취소한다며 전화를 끊는 등 비협조적으로 반응했다.

밤 11시52분경 재 신고를 받고 가덕해저터널 내 도착(11시56분경)해 거가대교시설공단 차량과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정차해 있는 트레일러를 발견하고 전방 30m 지점에 순찰차 정차 후 하차요구를 했으나 차량 문을 잠근 채 하차지시를 거부했다.

이어 0시40분경 약 40분간의 하차설득에도 불응하고 전방으로 운전해 순찰차 추돌 후 계속 운행해 위험방지목적으로 경위 양정모는 휴대한 38권총 공포탄1, 실탄 3발을 운전선 쪽 앞바퀴에 발사했다.

경찰특공대가 차량 유리를 꺠고 집입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차량 유리를 꺠고 집입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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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4시48분경 거가대교 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후방차량 교통을 방해하다가 바다로 뛰어내리겠다며 경찰과 대치 중, 용의자가 차량을 세우고 바다로 투신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려는 것을 경찰특공대가 운전석 및 전면유리를 파손해 내부로 진입하고 차량 밖에서 대기 중이던 지역경찰 및 형사 등이 합동으로 검거했다. A씨는 대전에 있는 화물업체의 지입차주로, 지입차주제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A씨는 음주측정결과 0.069%(위드마크 적용시 0.12%)로 나왔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교법(음주운전), 교특법(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자세한 범행 동기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시간대별 조치사항

밤 11시33분경 최초신고 접수 및 가덕도순찰차 출동지령

밤 11시52분경 '사고치겠다' 재신고후 가덕도 순찰차 도착
0시20분경 교통순찰차 현장도착

0시33분경 교통조사반 현장도착

0시35분경 형사당직 현장도착, 거제상황실 공조(장목TG차단요청)

0시40분경 운전석쪽으로 앞타이어에 실탄 3발 발사(가덕도경위 양정모)

0시44분경 투신대비 해경 및 소방공동대응 요청

오전 1시5분경 119구급차 등 2대, 창원해경 구조정 2척 도착 대기중

오전 2시24분경 경찰특공대 출동

오전 3시29분경 경찰서장 현장도착 지휘

오전 4시47분경 저도터널(거제방면) 통과후 서행중-거제서 공조

오전4시58분경 용의자 검거(저도터널에서 거제방향 약 500m지점)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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