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식품 전문몰 식탁이있는삶(대표이사 김재훈)이 식품 이커머스 분야 최초로 ‘맛책임 제도’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시행될 식탁이있는삶의 맛책임 제도는 “맛 없으면 환불해 드립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제품의 맛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100% 교환, 환불을 해주는 정책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본사 고객상담센터와 문자상담을 통해 시작됐다.
식탁이있는삶 김재훈 대표는 “신선식품 관리와 상품에 대한 자신감, 식품 이커머스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금번 제도의 핵심”이라며 “오랜 시간 다져온 자사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 산지의 신선함과 꾸미지 않은 자연의 맛을 고객의 식탁에 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식탁이있는삶은 오는 연말부터 신개념의 식료품 오프라인 매장을 수도권에 오픈해 수도권 당일배송 서비스와 그랩앤고(Grap & Go) 컨셉의 팝업레스토랑이 가미된 브랜드샵도 선보일 예정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식탁이있는삶 ‘맛책임 제도’ 도입
기사입력:2018-09-05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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