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하며 보험액을 타낸 남성이 뒤늦게 죗값을 치르게 됐다.
31일 수사당국은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자신이 들어놓은 보험회사로부터 약 사억 원에 가까운 보험액을 타낸 이를 붙잡아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 남성은 앞서 오 년 전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연락이 없자 해당 지인의 집 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떨어져 뜻하지 않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당시 이 남성이 오른 집은 지인의 집이 아닌 옆집으로 해당 집 주인에게 발각돼 놀라서 뛰어 내렸다.
문제는 당시 뜻하지 않던 사고로 중상을 입은 것. 이후 치료를 받던 이 남성은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하며 보험액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를 자의적으로 뛰어내린 것이 아닌 실수로 떨어진 것으로 꾸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남성의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한 행세는 수년 지나 당국에 포착됐다.
바로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액을 받은 이력이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보험당국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죗값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출처 : NEWSIS)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하반신 마비 행세, 수년 지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밟힌 꼬리
기사입력:2018-08-31 17:20: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47.55 | ▲93.63 |
| 코스닥 | 1,157.90 | ▲36.46 |
| 코스피200 | 840.32 | ▲12.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82,000 | ▲253,000 |
| 비트코인캐시 | 712,000 | ▼500 |
| 이더리움 | 3,23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40 | ▼60 |
| 리플 | 2,114 | ▲4 |
| 퀀텀 | 1,35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032,000 | ▲294,000 |
| 이더리움 | 3,23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60 | ▼40 |
| 메탈 | 411 | ▲1 |
| 리스크 | 195 | 0 |
| 리플 | 2,113 | ▲4 |
| 에이다 | 401 | ▲2 |
| 스팀 | 9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00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713,000 | 0 |
| 이더리움 | 3,23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70 | ▼30 |
| 리플 | 2,115 | ▲6 |
| 퀀텀 | 1,384 | 0 |
| 이오타 | 8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