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경제개발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북한의 사정과 남북평화 및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한반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공동번영 등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 제도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새로 전개될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과거와 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과 대북투자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법률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경제전문매체인 아주경제-아주로앤피는 함께 향후 제대로 된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는 물론, 북한의 경제개방 전망, 대북투자 관련 조세문제와 노동문제 등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남북경제협력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본 세미나에서는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 과장이 '지속가능한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이찬호 미국 뉴욕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남북경제협력과 법 제도'라는 주제로,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대북투자 관련 법제와 이슈'라는 주제로,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가 '북한 특구 법제의 동향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각 발표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세미나를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시대가 정착되고 이에 걸맞은 남북경제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