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 우동 OOO교회 장로 및 집사 3명이 건축헌금 5억2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문제제기한 신임목사에게 욕설하는 등 업무 및 예배방해.모욕한 혐의로 3명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로 A씨(76)는 2008년말경부터 2017년 11월 19일경 성도들이 낸 교회 건축헌금을 개인통장에 보관하며 그 중 5억2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회사 사업자금 등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2018년 3월경 3억원 변제)한 혐의다.
또 A씨와 집사 B씨(68), 집사 C씨(65)는 2017년 12월 31~2018년 2월 4일경 교회 회의장에서 2017년 결산 및 2018년 예산승인관련 신임목사(2017년 11월 1일 부임) 및 일부장로가 문제제기하자, “목사가 교회를 분란시킨다”며 고함치는 등 30분간 소란케 해 3차례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한 혐의다.
집사 B씨는 지난 3월 4일경 예배 중 “그게 설교냐. 당신은 목사자격 없다.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등 30분가 소란케 해 예배를 방해하고 A씨와 B씨는 같은 날 교회 식당에서 목사에게 “똥개XX, 밥이 들어가냐”며 소리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로 등 9명의 고소로 A씨의 횡령사실과(피의자도 자백진술)과 피의자들에 대한 주보·회의록 기재내용, 동영상 등으로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목사가 교회관행을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건축헌금 5억횡령하고 신임목사 모욕한 장로·집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8-08-11 1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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