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커뮤니티)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42분경 동구 초량동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절단, 쓰레기통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보호관찰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A씨의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 실시간 위치추적과 도주경로 CCTV 확인으로 모텔에 투숙중인 A씨를 발견해 검거, 정확한 범행경위 등 수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인터넷커뮤니티)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83.65 | ▼8.41 |
코스닥 | 867.48 | ▼1.45 |
코스피200 | 364.31 | ▼0.8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2,791,000 | ▼440,000 |
비트코인캐시 | 598,000 | ▼4,500 |
비트코인골드 | 39,980 | ▼20 |
이더리움 | 4,203,000 | ▼2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6,180 | ▼200 |
리플 | 728 | ▼4 |
이오스 | 1,120 | ▼8 |
퀀텀 | 4,927 | ▼6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2,755,000 | ▼477,000 |
이더리움 | 4,202,000 | ▼3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6,180 | ▼230 |
메탈 | 2,250 | ▼14 |
리스크 | 2,553 | ▼21 |
리플 | 728 | ▼4 |
에이다 | 640 | ▼0 |
스팀 | 41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82,786,000 | ▼386,000 |
비트코인캐시 | 598,500 | ▼4,500 |
비트코인골드 | 39,620 | 0 |
이더리움 | 4,201,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6,200 | ▼230 |
리플 | 727 | ▼4 |
퀀텀 | 5,005 | ▲5 |
이오타 | 30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