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경찰서는 기장시장 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대학생)이 다른 가게로 말없이 이직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A씨(56)를 폭행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4년 전 부터 일을 하다가 최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가게로 7월말 경 이직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15분경 이직한 피해자가 호객행위를 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다른가게로 말없이 이직한 알바생 폭행 업주 검거
기사입력:2018-08-07 10:36: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90.13 | ▲67.03 |
| 코스닥 | 950.22 | ▲8.04 |
| 코스피200 | 695.09 | ▲9.3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635,000 | ▲225,000 |
| 비트코인캐시 | 898,000 | ▼7,000 |
| 이더리움 | 4,875,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80 | ▲50 |
| 리플 | 3,080 | ▼4 |
| 퀀텀 | 2,20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702,000 | ▲221,000 |
| 이더리움 | 4,875,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70 | ▲70 |
| 메탈 | 582 | ▲3 |
| 리스크 | 298 | ▼1 |
| 리플 | 3,080 | ▼4 |
| 에이다 | 591 | ▼1 |
| 스팀 | 10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1,68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897,500 | ▼7,000 |
| 이더리움 | 4,876,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60 | 0 |
| 리플 | 3,080 | ▼4 |
| 퀀텀 | 2,196 | 0 |
| 이오타 | 14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