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주유시설 장착.(사진제공=대구남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김모 씨는 개조 된 탑차에 난방용 석유를 싣고 대구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폴리시 M스퀘어 뒤편 공터 등지에서 불상의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입 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을 변경(개조)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