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대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인건비 부담스럽다"…경총,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기사입력:2018-07-22 1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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