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