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하동경찰서는 통영 발 광주행 고속버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44)의 목 부위 등을 찌른 피의자 A씨(21·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1일 오전 11시50경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승객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피해자는 119구급차로 병원 후송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6개월 전까지 피의자가 조울증치료를 받아오다 호전되는 것 같았는데 며칠 전부터 이상해 피의자 부모가 다시 치료를 받으러 데려가려 했는데 그 사이 주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간 것을 알았다.
피의자는 지난 29일 통영으로 와서 머물다가 7월 1일 광주행 고속버스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타깃으로 광주 모 백화점에서 구입한 과도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관계자는 “이미 가방 안에 칼이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을 인정하지만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교육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조울증 20대 여성 고속버스내서 아무런 이유없이 남성 찔러
기사입력:2018-07-02 14:37: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9.62 | ▲42.31 |
코스닥 | 851.84 | ▼0.85 |
코스피200 | 472.85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33,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833,500 | ▲2,500 |
이더리움 | 6,223,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50 | ▲50 |
리플 | 4,220 | ▼7 |
퀀텀 | 3,370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75,000 | ▲76,000 |
이더리움 | 6,230,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10 | ▲90 |
메탈 | 1,026 | ▲2 |
리스크 | 505 | ▲2 |
리플 | 4,224 | ▼4 |
에이다 | 1,218 | ▲1 |
스팀 | 18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0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834,000 | ▲2,000 |
이더리움 | 6,22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40 | ▲60 |
리플 | 4,224 | ▼3 |
퀀텀 | 3,365 | ▼2 |
이오타 | 26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