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 '수가계약구조' 개선을 위한 성명서 발표

기사입력:2018-06-30 08:53:26
(사진=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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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임한희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018. 6.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난2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전했다.

이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되었던 ‘문케어’ 즉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을 얻었다면서, 본 협의회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는 것이 치협 측의 설명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 결정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또한, 향후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29일 지부장협의회 회장 최문철,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복,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배종현,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최문철,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정 혁,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창헌,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조수영,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태현,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최유성,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 서은아,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곽인, 주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현수,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장동호,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홍국선,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양성일,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강도욱,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한재익,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최성호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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