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한 약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ㄱ씨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일 발생한 포항 약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과 관련해 피해자 두 명중 종업원인 ㄱ씨가 입원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실을 전했다.
당초 약사와 종업원인 이들은 5일 전 갑작스레 침입한 ㄷ씨의 칼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었다.
포항 소재 A 약국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당일 침입한 ㄷ씨의 흉기에 이렇다 할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피해를 당해야만 했다.
당시 공개된 포항약국 현장 폐쇄회로 영상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조제실로 들어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다.
이후 약사에게 다가가서는 다짜고짜 흉기로 찌른 뒤 구석으로 민 뒤 수 차례 가격을 한 후 유유히 빠져 나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특히 ㄷ씨는 이후 자신의 자택에서 체포돼 당국의 조사를 받았지만 횡설수설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느닷없이 들어와 다짜고짜 칼부림....포항 소재 약국, 돌이킬수 없는 행동
기사입력:2018-06-15 15:02: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97.55 | ▲74.45 |
| 코스닥 | 951.16 | ▲8.98 |
| 코스피200 | 696.39 | ▲10.6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143,000 | ▼66,000 |
| 비트코인캐시 | 914,000 | ▲500 |
| 이더리움 | 4,922,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50 | ▲20 |
| 리플 | 3,104 | ▲1 |
| 퀀텀 | 2,213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296,000 | ▲156,000 |
| 이더리움 | 4,929,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070 | ▲30 |
| 메탈 | 584 | ▲1 |
| 리스크 | 303 | ▼2 |
| 리플 | 3,106 | ▲7 |
| 에이다 | 594 | 0 |
| 스팀 | 10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2,11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914,000 | ▲500 |
| 이더리움 | 4,925,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00 | ▲80 |
| 리플 | 3,105 | ▲3 |
| 퀀텀 | 2,221 | 0 |
| 이오타 | 14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