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된 불법사행성게임장.(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지난해 9월 20일부터 지난 5월 16일까지 게임기 29대를 이용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IC카드에 적립, 게임이 끝난후 IC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1개당 5000원으로 계산,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당초 게임랜드에 대한 단속 및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건물 내 철문으로 닫혀진 비밀통로를 발견, 철문을 강제개방하고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게임기 100대로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하는 게임랜드 2곳을 동시에 단속했다.
앞서 지방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6월 7일에도 금정구 서동에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게임랜드 실업주 D씨(48), 명의업주 E씨(48)를 구속하고 종업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10명은 지난해 5월 23일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게임기 60대를 이용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