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부영그룹은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과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이 공동 경영체제를 갖추게 된다.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은 기획관리·건설·영업·재무·해외사업·레저사업 업무 등 경영 총괄을,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은 법규·감사 업무 등 법규 총괄을 각각 맡는다.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사진=부영그룹)
이미지 확대보기이세중 회장은 “투명하고 바른 경영으로 부영그룹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인권 변호사 1세대로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으로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몸소 실천해온 인물로 평가된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행정 및 사법과에 합격, 법조계에 들어선 이 회장은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 사건과 김지하 재판 등 민주화 운동 인사 사건 130여 건을 무료 변론했으며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또 현대합동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1981년),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993년-1995년),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1993년-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2005년-2009년), 제1대 환경재단 초대이사장을 거쳐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등으로 활동해 왔다. 이런 공로로 제18회 만해대상(실천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35년생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과 출신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