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등 명의 도용 모바일대출 등 2억 가로챈 30대 구속 송치

기사입력:2018-06-03 18:19:54
부산중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윤영진)는 타인명의 도용으로 모바일 대출과 인터넷 물품사기 등으로 2억 상당 가로챈 피의자 A씨(34)를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 지인 등의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스마트뱅킹이 접속, 그들 명의로 비대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해 지난해 10월 23~지난 2월 16일까지 13회에 걸쳐 대출금 1억 2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A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공기청정기 등을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후 지난 1월 8~4월 7일까지 피해자 232명으로부터 5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18~10월 22일 간 “일본 곤약젤리 직구사업에 투자하면 월 200만원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지난 1월 3-일 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400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절차를 거친후 몰래 모바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각종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에서 상담원을 통해 전화인증에서는 코를 막고 여성의 목소리를 내어 인증에 성공했다.

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지자 중저가 공기청정기가 각광받고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타인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공인인증서, OPT(One Time Password), 보안카드 등 정보를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 거래시 안심거래방법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기로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236,000 ▲1,162,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1,000
이더리움 3,122,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12,500 ▲160
리플 2,102 ▲2
퀀텀 1,34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225,000 ▲1,063,000
이더리움 3,120,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12,510 ▲140
메탈 412 ▲1
리스크 192 ▼2
리플 2,102 ▲2
에이다 403 ▲5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290,000 ▲1,200,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3,000
이더리움 3,116,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12,500 ▲130
리플 2,101 ▲1
퀀텀 1,328 0
이오타 9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