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정보보호 557 규정 자율 준수 선포

기사입력:2018-05-28 10:59:04
[로이슈 편도욱 기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금융업계의 대표적 정보보호 조항인 557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3장 2절 8조 2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 최초의 사례다.

557 규정은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사에 전체 인력의 5%를 IT 전문인력으로, IT 인력의 5%를 정보보호전담 인력으로, 전체 예산의 7%를 정보보호에 사용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다.

빗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내 557 규정을 모두 따르고 있다. 권고 사항인 만큼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다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현재 빗썸 전체 임직원 대비 IT 인력 비율은 약 21%이며, IT 인력 중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비율은 약 10%다. 또한 빗썸 연간 지출예산에서 약 8%가정보보호 관련 활동에 사용된다.

빗썸 관계자는 “매달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안전한 거래를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며 “보안체계 확립을 위한투자는 금액이 얼마든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5 5 7 규정 준수 외에도 다양한 정보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통합 보안 솔루션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을도입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V3 모바일 플러스 2.0’ 백신 솔루션과 ‘Droid-X3.0’ 솔루션을 탑재했다.

또, 거래소와 전자지갑의 연결점이 없도록 거래소 웹 사이트와 전자지갑을 분리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의한 피해도 예방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상시 침해사고관제와 모니터링을 통해 대규모 디도스 공격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DDoS 공격 차단 클린존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관리체계(PIMS), 정보보안국제표준(ISO27001) 등 공인된 보안 관련 인증체계 획득을 적극 준비 중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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