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골재채취사업을 미끼로 수억을 편취한 A씨(69)를 합동추적 끝에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출소 후 평소 정치인·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음에도 시·군·구청의 골재채취허가신청 접수증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키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지난 2015년 1월~2016년 7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접수증을 보여주며 “경기 여주시청에 200만루베 150억 규모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했다. 그쪽 사람을 잘 아니 허가는 무조건 나온다. 지금 투자하면 골재채취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2명에게서 총 1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전화해지 후 잠적하자 해지번호 통화를 분석해 은신처를 확인하고 경제팀과 형사팀 합동으로 서울로 출장 나가 강서구 공항동 원룸촌에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골재채취사업 미끼 수억 편취 70대 구속
기사입력:2018-05-16 2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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