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폭행혐의에 대해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해 폭행의 처벌의사가 없다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형법 제260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 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내사한 사항을 바탕으로 피해자진술 없이 범죄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내사종결 해 폭행사건과 병합해 송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언급해 해바라기센터로 갔으며 상담사와 상담을 마친 후 피해 진술을 받으려 했으나 돌연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
출동한 경찰관이 들었던 내용,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상담내용 등을 바탕으로 참고인조사, CCTV조사 등 내사를 진행해 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