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오는 가을부터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벌써부터 아이를 둔 가정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15일 복지부는 내달부터 ‘아동수당’에 대한 요청 의사를 받은 뒤 오는 가을에 본격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아동수당’ 기준을 살펴보면 3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일천백칠십만원 이하일 경우 매달 일십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아동수당’ 지급액은 물가상승과 별개로 고정적으로 변동없이 일십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기준은 5세미만 아이를 둔 가정으로 6세 이상일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앞서 정책이 알려지면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산정기준액이 월소득이 일천 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5세미만 가정에서 거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득구간 일천 만원에 대한 의아함도 적지 않다. / 방송 속 한 장면 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아동수당', 혹시 우리집도 받을수 있나?...저조한 출산률 기여할까?
기사입력:2018-05-15 1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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