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라이터로 의류에 불을 붙여 화재로 잠을 자던 일가족 4명이 사망.(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안방출입문 주변이 발화지점으로 보이고 발화지점 내에서 의류잔해 등이 다수 식별되는 것 외에는 발화원인을 제공할 만한 특이잔해는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 출동소방관이 현관문이 잠겨져 있어 작은 방 유리창을 손괴하고 내부로 진입한점과 CCTV상 외부출입자가 없었던 점, 박모씨가 팀장승진후 책임감에 따른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동료들의 진술, 처와 함께 아파트투자인한 부채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괴로워했던 점, 사건발생 무렵 가족 등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통화를 한 점 등 여러 수사사항을 종합으로 판단한 결과다.
경찰은 방화의심은 되나 증거·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변사사건으로 내사종결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