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다 2016년 12월경 피해자에게 “현 추세에 맞게 인테리어·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프리세일 기간을 설정해 연회원 모집하면 공사비를 회수 할 수 있다”고 제안해 회비수령 통장 등 회원모집 전권을 위임받았다. 이어 이를 기화로 2017년 2~5월 리모델링기간 중 모집한 회원회비를 횡령한 혐의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 승인받아 공사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회비계좌와 피의자 계좌 등을 분석해 개인채무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예전 동료 등 참고인 조사로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피해금 일부 변제(1300만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