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 지능팀은 연 780% 고금리 무등록 대부영업한 택시기사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48·개인택시기사·무등록 대부업 역할)는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감소·사납금인상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점을 이용해 기사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택시기사인 B씨(54), C씨(58)는 각 4500만원씩 합계 9000만원의 대부금을 내고 A씨는 대여자금 회수를 맡아 수익금을 3분의1씩 나누기로 사전 공모했다.
그런 뒤 2012년 4월 1~2017년 12월 19일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택시기사·보험설계사 등 117명 상대 합계 7억원을 빌려주고 연 68%~780%의 이자를 받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택시기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A씨의 주소지 차량을 수색해 영업내역, 피해자 명단 등 범행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40여명을 조사해 진술을 확보하고 검거해 3명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세청에 수사결과를 통보예정이다(포탈세액 추징).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연 780%고금리 무등록 대부영업한 택시기사 3명 덜미
기사입력:2018-05-07 1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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