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80%고금리 무등록 대부영업한 택시기사 3명 덜미

기사입력:2018-05-07 11:48:23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영도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 지능팀은 연 780% 고금리 무등록 대부영업한 택시기사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48·개인택시기사·무등록 대부업 역할)는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감소·사납금인상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점을 이용해 기사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영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택시기사인 B씨(54), C씨(58)는 각 4500만원씩 합계 9000만원의 대부금을 내고 A씨는 대여자금 회수를 맡아 수익금을 3분의1씩 나누기로 사전 공모했다.

그런 뒤 2012년 4월 1~2017년 12월 19일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택시기사·보험설계사 등 117명 상대 합계 7억원을 빌려주고 연 68%~780%의 이자를 받아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택시기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A씨의 주소지 차량을 수색해 영업내역, 피해자 명단 등 범행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40여명을 조사해 진술을 확보하고 검거해 3명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세청에 수사결과를 통보예정이다(포탈세액 추징).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4.87 ▲0.97
코스닥 1,154.67 ▲38.26
코스피200 828.83 ▼2.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58,000 ▼437,000
비트코인캐시 665,500 ▲500
이더리움 2,93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210 ▼10
리플 2,015 ▼10
퀀텀 1,31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60,000 ▼498,000
이더리움 2,927,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210 ▼10
메탈 401 ▲1
리스크 192 0
리플 2,016 ▼11
에이다 384 0
스팀 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7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665,000 ▲1,000
이더리움 2,92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210 ▲50
리플 2,016 ▼9
퀀텀 1,319 0
이오타 9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