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사진제공=부산지검)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특가법위반(관세), 특가법위반(조세) 등 혐의로 총 13명을 입건, 주범 및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 3명을 기소 중지했다.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 이후 금괴의 국제시세 차익을 노리고 홍콩 금괴를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 밀반입,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내법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처벌 사례가 없어 수년 간 한국 공항이 일본 금괴밀수의 통로가 되고 있었다.
이에 부산지검은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이 사건 금괴밀반출이 한국 조직 주도의 3국(홍콩-한국-일본) 경유 ‘불법 중계무역’ 구조임을 밝히고 관세법상 ‘밀반송’ 규정을 최초로 적용, 주범 4명을 구속했다.
부산세관은 금괴밀수 관련 거액의 관세포탈 혐의를 규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